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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2.자 가사] 이미 혼인하여 그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피고가 원거리근무 등으로 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물과 예식장까지 계약하였다가 사기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원·피고의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수감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367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1189.pdf

이미 혼인하여 그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피고가 원거리근무 등으로 배우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동거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물과 예식장까지 계약하였다가 사기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원·피고의 약혼이 해제된 데에는 자신의 결혼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구속수감되는 등 결혼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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