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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노상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범하는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316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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