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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자 형사]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일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 후 위 병원을 의료법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경위가 석연치 않고, 양도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점, ③ 위 양도계약체결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고용, 근로계약내용의 결정, 병원의 운영 및 관리, 병원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도하여 하였고, 피고인들 운영의 업체가 중간에서 위 병원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위 병원에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만이 위 병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은 이를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위 의료법인, 의료생협이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⑥ 위 의료생협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출자금도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대부분 납입하였고, 의료생협의 운영이나 위 병원인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일반 조합원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