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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7. 형사]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한 점,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항문성교를 요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39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