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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27.자 형사] 2015. 1. 28. 개정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6161
첨부파일  [1]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pdf
 [2]의정부 2016노1670 판결.pdf

[2016노1670]

 

2015. 1. 28. 개정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 다고 판시한 사례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표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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