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노1670]
2015. 1. 28. 개정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 다고 판시한 사례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