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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9. 8. 선고]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피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상의 5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