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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6. 9. 8. 선고] 원고 운영 백화점내 행사장에서 마네킹이 넘어져 피고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 당시 백화점 내부는 비교적 한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네킹이 피고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의 발생 등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9324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44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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