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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9.자 형사] 선임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안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