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피고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