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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 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결정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새마을금고는 당사자인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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