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 등 매매계약의 내용, 약정 매매대금과 계약금 액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수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나 공사도급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위약금을 감액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