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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2007. 4. 13. 충남방적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매각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대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 신청인들은 충남방적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 계속 중이던 2006. 6.경부터
2차에 걸친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정리법원이 진행중인
기업매각절차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기업매각절차속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정리계획안에서 M&A에 의한 기업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이미 명시하고 있었던 점, 회사정리절차상 정리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주들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기대권은 실정법상 구체적인 권리 내지
이익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M&A절차 진행으로 신청인들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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