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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 6. 20.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후의 거래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까지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그 후의 납품대금 중 60% 상당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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