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5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