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분회위원장선거에서 2표 차이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당일에 3인의 선거인에게 전화로 지지를 당부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과 위 당선결정 후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투표용지를 가져가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