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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4694
첨부파일  [1]2016나300276_판결문.pdf

1. 사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356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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