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쳐 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356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