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3
조회수 11738
첨부파일  [1]92. 광주지방법원_2006가단49883.pdf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된 경우, 신축건물의 임차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