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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8. 23.자 형사] 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한의원)이 본인부담금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한 이상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촉발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 2014년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인바,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횟수가 11개월 동안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616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585(등재용).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568(등재용).pdf

[2016. 8. 23.자 형사]

  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한의원)이 본인부담금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한 이상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촉발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 2014년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인바,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횟수가 11개월 동안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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