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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5%라고 주장하며 새어머니를 상대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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