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규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음에도 계속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