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순대국집에서 토기 항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토기 항아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346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395.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