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하여 피해 아동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을 방임한 사안으로, 현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