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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뇌출혈 등 성인병 진단시 입원비 등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1. 5.경 뇌출혈이 발병하자, 2012~2013년경 입원비 등으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14~2015년경 뇌출혈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추가로 보험금 4,12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는 편마비 등 뇌출혈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이고,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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