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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6나30170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682
첨부파일  [1]2016나301705_판결문.pdf

1. 사안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시,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가액을 6,403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자,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이라고,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였다.

2. 판단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중고차량 가액인 2,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2,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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