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시,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가액을 6,403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자,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이라고,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였다.
2. 판단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중고차량 가액인 2,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2,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