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성매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고는 2002. 8.경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성매매 선불금 변제 등을 위해 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사 시효 5년이 경과한 후 소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