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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9.자 형사] 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해 파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사례
나. 음주운전자가 도주한 후 동승자인 피고인이 또 다른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자 행세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사고차량이 남아 있어 차적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를 추적할 수 있었으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작성이 곤란해진 것은 음주운전자가 도주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