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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9.자 형사] 해외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방직기계 75대를 828,400 달러(1대당 가격 평균 11,045 달러)에 구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94,990 달러를 받았는데, 그 중 350,773 달러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사용처가 밝혀진 144,217 달러에 대하여는 방직기계 40대를 대당 3,000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썼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인은 적정가격이 대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를 대당 3,000 달러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증인 역시 적정가격은 대당 14,000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대당 3,000 달러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직기계를 구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방직기계를 구해줄 것 같이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