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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15.자 민사] 피고의 영조물하자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안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506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2764[1].pdf

원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킨 망인의 보험회사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제주도를 상대로 영조물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전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원인 자체는 망인의 과실에 있어 그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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