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킨 망인의 보험회사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제주도를 상대로 영조물하자를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전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사고의 원인 자체는 망인의 과실에 있어 그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