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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고합82 현주건조물방화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34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2.pdf

[형사]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불을 놓아 불길이 집에 옮겨 붙게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집을 전소한 사안에서, 자칫 대규모 화재로 이어져 다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갑을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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