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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강간한 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80시간 이수명령, 95만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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