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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베트남찬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의 부단장인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국방부, 코레일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수거하여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3,3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복지재단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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