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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많이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기숙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방용 식칼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목을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동료들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마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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