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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여, 16세)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의 유도장과 교장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훈계하는 등 학대하고, 미술학원을 가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 학교 내 계단에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하였으며,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혼 후 딸들을 양육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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