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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9
조회수 5724
첨부파일  [1]2012가합4573_판결문.pdf
 

1. 사안

중소기업인 초경합금 제조회사(원고)의 전(前)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장, 공정관리과장 등이 공모하여 퇴사 직전에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몰래 빼돌린 다음 같은 업종의 새로운 회사(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와 같이 유출한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여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원고의 전 대표이사, 생산관리직장, 공정관리과장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합계 71억 9,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

 

2. 판결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사례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침해자인 피고 회사는 ① 원고의 판매 거부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발생한 매출액, ②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와 관련 없는 제품에 대한 피고 회사의 매출액, ③ 당초 원고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물량을 피고 회사에 주문한 부분의 매출액을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모두 배척한 사례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피침해자의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한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변동비에 관하여는 피침해자가 인정하는 변동비 외에 추가적인 변동비에 관하여 침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이 판결의 의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출을 절감하게 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보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계이익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그 손해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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