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청구소송으로 피고는 소방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헌법상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근거로 해서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