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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24.자 민사]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관련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20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4596.pdf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청구소송으로 피고는 소방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헌법상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근거로 해서 소방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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