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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9.자 형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는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 이후에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