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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해고에 있어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역시 위 해고의 과정을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당연퇴직 처리단계에서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서면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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