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민법 제1026호 제3호 소정의 '재산목록'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민법 1005호) 중 권리'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의 목록'을 의미하므로,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한 경우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