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 연대채무의 취지나 내용 및 소멸시효 제도와 그 중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