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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14.자 형사] 가. 당초에는 甲에게 변제 의사나 호의로 돈을 교부했고 그런 전후의 전개 과정, 특히 지급이유, 금원의 성격 등을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면서도, 나중에 甲의 주장이 증인의 당초 기대와 달라지자 그제서야 그 나름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 나머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과거에 설립비용 변제조나 물품대금 변제조 또는 호의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내심적 의사 내지 인식과 같은 내부적 의식과정 내지 심리적 상태를 숨긴 채 그냥 그 변호사의 질문사항에 맞춰 “나는 甲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라는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경우, 증인이 ‘진술의 시점’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라고 확신한 경우에도 그 진술은 허위라 하여 위증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 나.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당초 甲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조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대여금조로 지급된 것처럼 재판부에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여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공모하여 처 명의로 적극적으로 반소제기를 하였으며, 처는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대여금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을 만들었으며, 남편은 그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이 甲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그 변호사의 질문사항에 맞춰 허위의 증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중 반소를 제기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5895
첨부파일  [1]2016고단1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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