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노66 판결
▣ 판결 요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