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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326 판결
▣ 판결 요지
시리아 국적 남성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4, 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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