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합198 판결
▣ 판결 요지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손○○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손○○을 폭행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쳐서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