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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가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운 것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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