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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처비를 비관하여 인테리어 공사현장 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레기를 태워 공사현장과 인근 빌딩에 불이 번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의 고무패킹을 태워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고물상 앞길에 쌓인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화물차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화물차의 범퍼를 태웠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방을 사용하여 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등을 절취한 사안에서,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및 절도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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