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피고인이 여인숙에 장기투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접이식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 A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가 도망치는 바람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데 그쳐 미수에 그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B가 빌려간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화기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B에게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안에서,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 B는 안면마비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