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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여, 12세)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뿌려놓는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에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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