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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에 올라타려는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피해자 A의 동의 없이 피해자 A의 차량에 탑승하여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정차해있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B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B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수 회 때려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에서, 그 범행의 내용이 흉폭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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