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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합(원고)이 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업자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원래 피고는 B항운노조의 신청을 불허가했는데, B항운노조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재결을 받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허가하게 되었다), 직업안정법의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지,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와 B항운노조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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