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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A의 이마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하고, 공방 수업을 듣던 피해자 C에게 중고 공구를 싸게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이 융통되지 않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갚겠다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합계 14,077,850원을 사용하여 편취하고,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및 협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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